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장애학생이 비장애인들의 편견에 부딪히는 일 없이 학내에서 원만하게 학습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 구성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5조의2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5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이수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
- 대면교육 1회 이상 필수 실시
교육방법
- 학생 이수방법 : CUK ON(https://on.catholic.ac.kr)
- 필요 시 전문강사 등을 활용한 집합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