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855년에 개교한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은 거룩한 사제직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성, 영성, 사목 그리고 지성 차원에서 교육하는 곳입니다. 장차 교회 지도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성직자를 양성하는 본교 사명은 실로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본교는 시노달리따스 정신에 따라서 1972년도부터 교육의 기회를 개방하여 교회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할 수도자 및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숭고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내실 있는 교육과 끊임없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이 여정에 함께하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나눔 그리고 기도를 기다립니다.
기금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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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운영기금
학교의 주요현안 및 사제양성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 -
02
장학기금
학생들이 학비에 대한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하며 더 큰 미래를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 -
03
건축기금
노후된 시설 보강 및 쾌적한 교육환경으로 건물구축하는데 사용되는 기금 -
04
연구기금
교수들의 학술연구 활성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도록 지원하는 기금
기부하기
오프라인 약정
약정서를 다운받아 장성하신 후 메일, 우편, FAX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FAX :
- 02-741-2801
- 주소 :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96-12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E-mail :
- hymi29@catholic.ac.kr
무통장입금
- 발전기금 : 우리은행 512-118566-13-041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장학기금 : 우리은행 512-118566-13-035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건축기금 : 우리은행 1005-302-529961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연구기금 : 우리은행 1006-601-222677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기부 후원자 예우
기부, 후원을 통해 사제양성에 참여하여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예우합니다.
기부자 예우
예우내용 |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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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예우 | 기부자를위한 미사봉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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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장,달력 | ○ | ○ | ○ | ○ | ○ | ○ | ○ | ○ | |
기금전달식 | ○ | ○ | ○ | ○ | ○ | ○ | ○ | ||
특별지향 미사 | ○ | ○ | ○ | ○ | ○ | ○ | |||
감사선물 | ○ | ○ | ○ | ○ | ○ | ○ | |||
진료비 감면 | 초/재진료100% 감면 (본인, 배우자) |
○ | ○ | ○ | ○ | ○ | |||
10년 | 20년 | 20년 | 20년 | 평생 | |||||
본인부담금 감면 (본인, 배우자) | 10% | 30% | 50% | 무료 | |||||
5백만원한도/년 (20년) | 1천만원한도/년 (평생) | ||||||||
종합 검진 | 5십만원정액지원 (본인, 배우자) |
1회 (10년) |
3회 (10년) |
10회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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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검진 3백만원정액지원 (본인, 배우자) |
5회 (20년) |
10회 (20년) |
평생 (연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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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장례식장 | 영안실 (본인, 배우자;시설사용료, 안치료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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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중 매월 첫 목요일에 은인을 위한 미사 봉헌
※ 이용가능 부속병원 :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세제혜택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세금감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개인 명의의 출연금은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 혜택(소득세법 제34조 2항 및 제52조 6항)
- 법인의 출연금은 손금으로 산입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법인세법 제24조 1항 및 시행령 36조 1항)
-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과세가액 산출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상속세법 제16조 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