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광학술연구기금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금 기증자인 이계광 신부의 뜻에 따라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소속 교원들의 연구증진을 위해 마련된 계광학술연구기금(이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계광학술연구비(이하’연구비’)를 지급함으로써 학술연구 및 사목연구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운영 내규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 사용범위)
제2조 (기금 사용범위)
연구비는 기금 전체의 이자수입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기금 관리)
제3조 (기금 관리)
연구비는 기금 전체의 이자수입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기금의 운영 및 관리는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이하 ‘연구소’)의 소장이 총괄한다.
- 2. 기금운영부장은 이를 위해 기금 및 연구비지원현황 관련 문서들을 파악·작성·관리하며, 기금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연구소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 3. 연구소의 감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에 연구기금 및 연구비 운영내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4조 (주요지원사업)
제4조 (주요지원사업)
주요지원사업은 일반연구비, 특별연구비, 보조비로 나뉜다.
- ① 논문 또는 학술서에 대해 일반연구비를 ‘교비연구비 지급규정’에 준하여 지원한다.
- ② 특별연구비는 외국유학을 마치고 신학교로 처음 부임하는 사제(정착연구비)와 안식년을 맞는 사제(안식년연구비)에게 지원하며, 각각 200만원씩을 지원한다.
- ③ 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소 발행 학술지 『사목연구』의 원고료 및 발행비
- 2. 연구소의 학술세미나에 협력기관이 없을 경우 발표/토론자 등의 발표보조비
- 3. 연구소의 학술발표회 및 기타 학술행사 보조비
- ④ 보조비 지원금액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5조 (수혜자격)
제5조 (수혜자격)
연구비의 수혜대상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소속 상주 사제로 한다.
제6조 (연구비의 신청)
제6조 (연구비의 신청)
- 1.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하여 연구계획서와 함께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다.
- 2. 외국유학을 마치고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의 상주 사제로 처음 부임하는 사제는 부임 후 1년 이내에 소정 양식의 연구계획서와 함께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다.
- 3. 안식년을 맞이하는 사제는 연구계획서와 함께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수혜대상자 선정)
제7조 (수혜대상자 선정)
별도 양식의 연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이들 가운데,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지급한다.
제8조 (수혜자의 의무)
제8조 (수혜자의 의무)
- 1. 연구비 수혜자는 연구비를 수령한 후 2년 이내에 연구 결과물을 발표해야 한다.
- 2. 연구결과물은 단행본으로 발행하거나, 논문의 경우 『사목연구』 또는 계간 [가톨릭신학과사상]에 준하는 학술지에 게재해야 한다.
- 3. 연구결과물에는 ‘본 논문(또는 본 연구)은 0000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이라고 명기하여야 한다.
- 4. 수혜자는 연구결과물의 별쇄본이나 복사본 1부를 소정양식의 결과보고서와 함께 연구소에 제출해야 한다.
- 5. 수혜자가 약정기간 내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수령한 연구비는 반납해야 한다.
- 6. 수령자가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당초 제출했던 연구계획(연구기간, 연구내용, 연구과제명 등)을 크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보칙)
제9조 (보칙)
-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 2.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시행한다.
부칙
- 1. 본 규정은 199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