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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전통으로 빛나는 신학의 전당

휴학

일반 휴학

  • 질병, 가정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계속하여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서를 제출, 신학부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휴학 사유가 질병일 경우 종합병원 또는 교의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단, 징집 및 질병일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휴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 휴학

  • 휴학 또는 재학 중 군입대를 하게 될 경우 입영 통지서 사본, 학생증을 첨부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이 경과한 후 군입대(지원입대 포함)휴학을 하는 경우 사전에 학기말시험을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휴학원서 제출기간

  • 휴학원서는 1학기 휴학인 경우 1월 10일, 2학기 휴학인 경우 7월 10일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개강 4주(28일) 이내까지 허가합니다.
  • 당해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휴학원 제출은 개강후 4주 이내이며, 초과시 자동 휴학 처리합니다.

휴학기간 및 횟수

  •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으로 하며, 휴학기간 만료 후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이 불가능할 경우 재휴학원을 제출하여 휴학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 재학기간 중 휴학기간은 통산 2회(4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군입대휴학, Moratorium, 수련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아래 휴학원서 양식을 download 하여 작성하고 본인의 서명과, 승인자의 승인을 얻어 학생증과 함께 교학팀에 제출합니다.

    승인자 : 교구생-교구장(성소국), 수도원생-수도원장상, 일반생-부모

  •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는 총무팀의 병무담당자에게 민방위 및 예비군 이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휴학원서  다운로드

복학

복학원서는 1학기 복학인 경우 1월 10일, 2학기 복학인 경우 7월 10일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개강 4주(28일) 이내까지 허가합니다.

신청방법

  • 아래 복학원서 양식을 download 하여 작성하고 본인의 서명과, 승인자의 승인을 얻어 교학팀에 제출합니다.

    승인자 : 교구생-교구장(성소국), 수도원생-수도원장상, 일반생-부모

  •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는 총무팀의 병무담당자에게 민방위 및 예비군 이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복학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