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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전통으로 빛나는 신학의 전당

기부ㆍ후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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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은, 나눔으로 큰 뜻을 이룹니다.

사제양성을 위한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개요

1855년에 개교한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은 거룩한 사제직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성, 영성, 사목 그리고 지성 차원에서 교육하는 곳입니다. 장차 교회 지도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성직자를 양성하는 본교 사명은 실로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본교는 시노달리따스 정신에 따라서 1972년도부터 교육의 기회를 개방하여 교회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할 수도자 및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숭고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내실 있는 교육과 끊임없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이 여정에 함께하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나눔 그리고 기도를 기다립니다.

기금용도

  1. 01. 대학운영기금 / -용도를 대학에 일임하는 기금(교육, 연구, 인프라구축사업 등 사제양성 지원에 폭넓게 사용)
  2. 02. 장학기금 /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에 따라 장학금으로 사용 / - 기부자가 직접 명명(00장학금) 가능
  3. 03. 건축기금 / - 건축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4. 04. 연구기금 / - 교수들의 학술연구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

기부하기

온라인 약정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는 기부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약정서를 도입했습니다.
기부내역부터 영수증까지 관련된 모든 정보를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약정서

일반 약정(FAX, 우편, 이메일)

약정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메일, 우편, FAX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FAX
: 02-741-2801
주소
: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96-12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기획실
이메일
: kesther@catholic.ac.kr

무통장입금

발전기금
: 우리은행 512-118566-13-041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장학기금
: 우리은행 512-118566-13-035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건축기금
: 우리은행 1005-302-529961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연구기금
: 우리은행 1006-601-222677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약성서 다운로드 pdf 약성서 다운로드 HWP

조회하기

  • 입금 내역 확인 및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오류가 있을 시 02-740-9796으로 연락주세요.
  • 마이페이지
  • 기부·후원자 예우

    기부, 후원을 통해 사제양성에 참여하여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예우합니다.

    • 기부자 예우
    • 기부·후원자 혜택
      예우 내용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3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일반
      예우
      기부자를 위한
      미사봉헌
      연하장, 달력
      기금 전달식
      특별 지향 미사
      감사 선물
      진료비
      감면
      초/재진료 100% 감면
      (본인, 배우자>
      10년 20년 20년 20년 평생
      본인 부담금 감면
      (본인, 배우자)
      10% 30% 50% 무료
      5백만원 한도/년
      (20년)
      1천만원 한도/년
      (평생)
      종합
      검진
      5십만원 정액지원
      (본인, 배우자)
      1회
      (10년)
      3회
      (10년)
      10회
      (20년)
      VIP검진 3백만원 정액지원
      (본인, 배우자)
      5회
      (20년)
      10회
      (20년)
      평생
      (연1회)
      부속
      장례
      식장
      영안실
      (본인, 배우자; 시설사용료,
      안치료 30% 감면)

      * 학기 중 매월 첫 목요일에 은인을 위한 미사 봉헌

      * 이용가능 부속병원 :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세제 혜택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세금감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01개인 명의의 출연금은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 혜택(소득세법 제34조 2항 및 제52조 6항)
    • 02법인의 출연금은 손금으로 산입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법인세법 제24조 1항 및 시행령 36조 1항)
    • 03상속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과세가액 산출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상속세법 제16조 1항)
    • 04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