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음악대학원

 

학사안내

학사정보

출석인정

출석인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출석인정서류(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출석 인정이 가능함
  • 담당교수는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보고서, 대체과제 등을 부여할 수 있음
  • 출석인정 사유 및 출석인정 기간
출석인정사유 인정기간 안내표
출석인정사유 인정기간
(가) 직계가족의사망 및 이와 동등한 사고 3일
(나) 3일이상 입원치료 기간 3주이내
(다) 징병검사, 예비군, 병무에관한 사항 통지서에 명기된 일수
(라) 교육실습및 각 학과 학술여행 해당기간
(마) 정부기관의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해당기간
(바) 생리결석 학기별 4회제한. 시험기간에는 불인정
(사) 법률로정해진 감염병으로 인해 별도관리(격리)가필요한 경우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아) 기타부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기간

※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할 경우 해당과목의 수헙자격을 상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