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6조의 3 및 시행령 제13조 (예비군의 편성)
나. 제52보병사단 210여단(2024. 8.) 2024년 예비군 훈련 통제주기표
가. 신고 기간: 2024. 8. 26.(월) 10:00 ~ 9. 6.(금) 15:00
※ 등록금 미납 학생은 완납하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 방법: http://uportal.catholic.ac.kr 접속 후 ID / PW 입력(on-line)
(* 예) 2024. 9. 3. 대학원 석사 이순신 전입신고 완료)
라. 협조 요청사항
+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예비군은 예비군대대본부로 붙임의 양식 작성후 근거서류 (재학 또는 재직증명서) 첨부 후 제출바랍니다.(FAX 02-532-6537)
* 붙임 예비군 전입신고서 양식 1부.
+전화: 02-3147-8193(성의교정 총무팀 예비군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