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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


작성자정보

  • 작성자 : 김*주
  • 작성일 : 2022-08-31

게시물 내용

*선발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 고등학생 : 성적무관

*신청기간 : 2022. 9.1 ~ 10.7

*문의 : 051-996-3649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