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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연구소는"가톨릭 신학 및 유관 학문 분야와 시목 전반에 걸친 연구활동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광학술연구기금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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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 사목연구소 학술지 편집 및 심의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금 기증자인 이계광 신부의 뜻에 따라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소속 교원들의 연구증진을 위해 마련된 계광학술연구기금(이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계광학술연구비(이하’연구비’)를 지급함으로써 학술연구 및 사목연구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운영 내규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 사용범위)

연구비는 기금 전체의 이자수입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기금 관리)

  • 기금의 운영 및 관리는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이하 ‘연구소’)의 소장이 총괄한다.
  • 2. 기금운영부장은 이를 위해 기금 및 연구비지원현황 관련 문서들을 파악·작성·관리하며, 기금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연구소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 3. 연구소의 감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에 연구기금 및 연구비 운영내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4조 (주요지원사업)

주요지원사업은 일반연구비, 특별연구비, 보조비로 나뉜다.

  • ① 논문 또는 학술서에 대해 일반연구비를 ‘교비연구비 지급규정’에 준하여 지원한다.
  • ② 특별연구비는 외국유학을 마치고 신학교로 처음 부임하는 사제(정착연구비)와 안식년을 맞는 사제(안식년연구비)에게 지원하며, 각각 200만원씩을 지원한다.
  • ③ 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소 발행 학술지 『사목연구』의 원고료 및 발행비
    • 2. 연구소의 학술세미나에 협력기관이 없을 경우 발표/토론자 등의 발표보조비
    • 3. 연구소의 학술발표회 및 기타 학술행사 보조비
  • ④ 보조비 지원금액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5조 (수혜자격)

연구비의 수혜대상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소속 상주 사제로 한다.

제6조 (연구비의 신청)

  • 1.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하여 연구계획서와 함께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다.
  • 2. 외국유학을 마치고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의 상주 사제로 처음 부임하는 사제는 부임 후 1년 이내에 소정 양식의 연구계획서와 함께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다.
  • 3. 안식년을 맞이하는 사제는 연구계획서와 함께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수혜대상자 선정)

별도 양식의 연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이들 가운데,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지급한다.

제8조 (수혜자의 의무)

  • 1. 연구비 수혜자는 연구비를 수령한 후 2년 이내에 연구 결과물을 발표해야 한다.
  • 2. 연구결과물은 단행본으로 발행하거나, 논문의 경우 『사목연구』 또는 계간 [가톨릭신학과사상]에 준하는 학술지에 게재해야 한다.
  • 3. 연구결과물에는 ‘본 논문(또는 본 연구)은 0000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이라고 명기하여야 한다.
  • 4. 수혜자는 연구결과물의 별쇄본이나 복사본 1부를 소정양식의 결과보고서와 함께 연구소에 제출해야 한다.
  • 5. 수혜자가 약정기간 내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수령한 연구비는 반납해야 한다.
  • 6. 수령자가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당초 제출했던 연구계획(연구기간, 연구내용, 연구과제명 등)을 크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보칙)

  •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 2.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시행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199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