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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가구원 사전동의 방법안내


작성자정보

  • 작성자 : 권*주
  • 작성일 : 2015-06-11

게시물 내용

국가장학금 부당수급 방지 및 합리적 소득 산정을 위해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절차 및 이의절차가 2015-1부터 신설되었으며, 가구원동의 신청이 완료되어야 소득분위 산정이 가능하므로 미동의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사전동의기간 : 1차) ~6.15까지, 2차) 미정
  (기간외에도 동의 창을 열어놓는 경우 많으므로 수시로 확인,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사전동의대상 : 학부 학자금 신청인의 부모 모두, 신청인이 기혼일경우 배우자
  (신청인은 학자금 신청시 동의하므로 사전동의대상이 아님)

③준비사항 : 동의대상 가구원의 공인인증서 (부모 각각 필요)

④동의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온라인 동의
  -회원가입 불필요
  -학자금 지원을 위한(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 바로가기
  -또는 <학자금지원 소득재단 확인 정보제공 동의> 메뉴 선택
  -동의대상 확인 후 동의할 가구 대상이 없을 경우 직접 입력
 
※학자금 신청인의 가구원이 1회만 동의하면 2015-2학기부터는 추가 동의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