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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안내


작성자정보

  • 작성자 : 관*자
  • 작성일 : 2005-05-30

게시물 내용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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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학업등 사유로 보호자(부모)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고 있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는 대학이하에 재학중인 미혼자녀인 학생에 대하여 공단에 합가 신청시 보호자세대에 등재한 후 추가발급증을 발급하여 드리고 보험료도 합하여 부과하오니, 독립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추가증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1통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588-1125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