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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행위의 주요 예시(성적 언동)

육체적 성희롱 행위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허리에 손 두르기와 함께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
    ▸ 허리를 잡고 다리를 만지는 행위
    ▸ 블루스를 추자고 허리에 손을 대고 쓰다듬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는 행위
    ▸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 노래방 가서 술도 한잔하고 놀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행위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
    ▸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등을 하는 행위[전화통화, 통신매체, 인터넷매체(카톡, 블로그 등)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여자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데 나와야 하는데 넌 말라서 안 섹시해.”
    ▸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 “◯◯씨도 여잔데 미니스커트나 파인 옷 같은 것도 입고 다녀”
    ▸ “술집여자같이 그런 옷차림이 뭐야?”
    ▸ “어제 또 야동 봤지?”
    ▸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 “운동하고 왔어? 어깨 한번 만져보고 싶다.”
    ▸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지. ◯◯씨가 부장님 술 좀 따라드려”

시각적 성희롱 행위

  •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
    ▸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 스크린세이버로 깔아놓는 행위
    ▸ 야한 사진이나 농담시리즈를 카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하는 행위
    ▸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행위 등

기타 성희롱 행위

  • 그 밖의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
    ▸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니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퇴폐적인 술집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원치 않는 근로자의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
    ▸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거나 거래처 직원과의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등
  • 이상의 예시는 대표적인 성희롱 행위의 예시로, 위에서 예시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18).

2차 피해 예방

  • 사건으로 인한 피해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주변인이나 가해자가 말이나 소문 등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2차 피해이다.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감과 신뢰가 무너진 상태이므로 주변인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상처받기 쉽고,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사건으로 인한 1차 피해보다도 2차 피해에서 받은 상처가 더욱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다.

  •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와 예시

    • 가해자 옹호와 두둔(“그럴 리가 없어. 훌륭한 선배인데. 술 먹고 한번 실수한 거지.”)
    • 사건내용과 당사자 개인신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 퍼뜨리거나 SNS에 올리기.
    • 피해자의 평소 행실 등 험담(“짧은 치마만 입더니, 그럴 줄 알았어. 원래 연애 문제가 많았잖아.”)
    • 피해자 비난(“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걔가 꼬셨대. 그때 왜 도망가지 못했니? 왜 거부하지 못했니? 그 밤에 왜 나갔니?”)
    • 사건에 대한 섣부른 판단(“별일도 아니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일 갖고 뭘 그래.”)
    • 피해자에게 사건을 덮으라고 종용(“사건이 드러나면 우리 학교가 곤란해지니 일을 키우지 마라”, “학교가 다른 일로 힘드니 이 사건은 조용히 넘어가자”)
    •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강권(“가해자 인생이 이걸로 완전히 망가지면 어떻게 할 거니. 그러니만큼 네가 이번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라.”, “용서하면 복을 받을 거야.”)
    • 사건을 개인 간 갈등으로 보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화해시키려 함(지도교수가 양 당사자를 함께 불러서 나란히 앉혀 놓고 화해하라고 함. 지도교수가 강의실에서 양 당사자의 자리를 옆에 붙여 놓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함.)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

    • 사건 후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기
    •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점수를 낮게 주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
    •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험담하거나 피해자 탓하기
    • 지도교수 등 관리자에게 사건을 피해자보다 먼저 보고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설명
    •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원치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사건 합의를 집요하게 요청

    2차 피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 피해 가중
    • 명예훼손
    • 심리적 상처 가중
    • 신뢰 깨짐, 대인관계 두려움
    • 일상·학업·업무의 곤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 피해자를 지지하고 신뢰를 주기
    •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소문 퍼뜨리지 않기. 한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소문이 퍼질 수 있음
    • 상담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함을 설명하고 사건을 아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요청을 하도록 안내하기
    • 상담자는 피신고인에게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함을 설명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요청을 하기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자책감을 부추기는 말을 자제하기
    •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편들지 않기
    • 사건 당사자들의 평소 행실, 학업능력, 성격 등으로 편견을 갖지 않기
    •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거나 질문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이야기해도 괜찮은지 미리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야기하기
    •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설령 걱정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묻거나 이야기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