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신청 또는 조사 신청은 본교의 구성원 누구나 가능하며, 피해자가 아닌 주변인, 대리인, 보호자 등도 피해자의 동의하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및 조사 신청은 본 교정의 인권센터를 방문하거나 신고함(인권센터 사무실 앞), 서면,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자가 원할 경우 외부의 전문상담사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 신청이 사건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조사신청서를 제출해야 조사가 시작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조사 신청보다는 개인 상담의 수순을 밟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① 사건이 아닌 단순 인권침해 맥락에서의 문의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② 제3자가 신고하였으나, 피해당사자가 사건 조사 및 처리를 원치 않을 경우
③ 피해자가 사건 조사를 원치 않음을 명백히 밝힌 경우
④ 가해자가 외부인인 경우(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상담 실시
가능한 사건 해결 절차로는 사법적 해결(형사고소, 민사손해배상청구), 학내 해결(중재, 조사 및 심의 후 징계 등), 개인적 해결(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 잘못 인정과 사과받기 등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약속받기)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원할 경우 조사신청서를 접수하며, 사건 처리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