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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전통으로 빛나는 신학의 전당

휴학

일반 휴학

  • 질병, 가정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계속하여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서를 제출, 신학부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휴학 사유가 질병일 경우 종합병원 또는 교의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단, 징집 및 질병일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휴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 휴학

  • 휴학 또는 재학 중 군입대를 하게 될 경우 입영 통지서 사본, 학생증을 첨부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이 경과한 후 군입대(지원입대 포함)휴학을 하는 경우 사전에 학기말시험을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휴학원서 제출기간

  • 휴학원서는 1학기 휴학인 경우 1월 10일, 2학기 휴학인 경우 7월 10일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개강 4주(28일) 이내까지 허가합니다.
  • 당해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휴학원 제출은 개강후 4주 이내이며, 초과시 자동 휴학 처리합니다.

휴학기간 및 횟수

  •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으로 하며, 휴학기간 만료 후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이 불가능할 경우 재휴학원을 제출하여 휴학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 재학기간 중 휴학기간은 통산 2회(4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군입대휴학, Moratorium, 수련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아래 휴학원서 양식을 download 하여 작성하고 본인의 서명과, 승인자의 승인을 얻어 학생증과 함께 교학팀에 제출합니다.

    승인자 : 교구생-교구장(성소국), 수도원생-수도원장상, 일반생-부모

  •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는 총무팀의 병무담당자에게 민방위 및 예비군 이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휴학원서 양식 교구생 다운로드 휴학원서 양식 수도원생 다운로드 휴학원서 양식 일반생 다운로드

복학

복학원서는 1학기 복학인 경우 1월 10일, 2학기 복학인 경우 7월 10일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개강 4주(28일) 이내까지 허가합니다.

신청방법

  • 아래 복학원서 양식을 download 하여 작성하고 본인의 서명과, 승인자의 승인을 얻어 교학팀에 제출합니다.

    승인자 : 교구생-교구장(성소국), 수도원생-수도원장상, 일반생-부모

  •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는 총무팀의 병무담당자에게 민방위 및 예비군 이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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