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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전통으로 빛나는 신학의 전당

병역안내

병역안내

입영 연기대상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자로서 학교에 재학 (휴학포함)중인 자

입영 제한연령

입영 제한연령
대학 대학원
4학기제 5·6학기제
만 24세 만 26세 만 27세
  •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 가능한 사람은 대학에 입학하면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자동연기가 됩니다.
    • 휴학자 및 편입학자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
    • 학교별 제한연령 전 졸업자는 졸업하는 해까지 입영연기
  • 재학 중에는 계속 연기되며 졸업 후 입영하게 됩니다.
  • 퇴학, 제적된 자는 입영 연기가 제한됩니다.

입영원 출원 안내

  • 재학, 휴학중 입영을 희망할 경우 ‘재학생입영원’ 제출
    • 출원시기 :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 전까지
    • 출원관서 : 전국지방병무청 민원실, 인터넷(병무청홈페이지)
    • 출원서류 : “재학생입영신청서”1부
  • 입영예정시기는 지방병무청 징집과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는 소집과)로 문의하여 확인 가능
  •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휴학하지 말고 입영통지서 수령시까지 학업을 계속하다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해야 학업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영원 취소

  • 입영 전일까지 가능하며, 사유별 증빙서류가 필요하나 사유가 학업계속일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지방병무청민원실 및 병무청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교학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예비군

조직 및 편성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연차 및 연령별 편성방침 대상자

  • 장교 : 위관(43세) 영관(45세)
  • 하사관 : 장기하사(40세) 중사(45세) 상사(50세)
  • 병사 : 전역 후 8년차까지(일반하사 포함)

당해년도 전역자는 연차에 구분되지 않습니다.

전·출입 신고요령

  • 전입자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 전입자는 14일 이내 예비군대원 신고를 종합포털시스템 또는 대학본부 총무과에 하여야 합니다. (등록일 기준)
  • 전출자 (졸업, 휴학, 제적, 자퇴)
    • 졸업예정자를 교학처와 협조하여 확인 후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로 예비군편성카드를 발송합니다.
    • 휴학자는 휴학시 총무과에서 전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자퇴, 제적자는 교학과에서 확인 후 전출처리 합니다.
  • 예비군업무
    • 대학본부 1층 총무과 02)740-9707~8

예비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