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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전례정신에 부합하는 전문 교회음악가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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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전례)14-1 본당활동경력증명서


작성자정보

  • 작성자 : 윤*철
  • 작성일 : 2014-06-11

게시물 내용

교회음악가 자격증 대상자는 아래의 양식(전례)14-1 본당활동경력증명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활동경력 기준
석사(고급자격증) 4년 이상의 경력

합창지휘과는 지휘자로서 활동한 경력
오르간과는 오르가니스트로서 활동한 경력
작곡과는 성가단원,합주단 활동(미사전례시) 경력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