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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연구소는"가톨릭 신학 및 유관 학문 분야와 시목 전반에 걸친 연구활동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목연구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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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소재지)

본 연구소는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칭하고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 성신교정 내에 둔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가톨릭 신학(및 유관학문분야)과 사목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작하고 그 결실을 결집하여 출판함으로써, 학문자체의 발전은 물론 일선 사목 현장에서의 사목활동 발전과 내실화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요사업)

본 연구소는 위에 언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가톨릭 신학과 사목에 관련된 철학적, 신학적, 종교학적 연구 및 학제간 연구
  • 2. 사목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와 산학연대 지원
  • 3. 학술 세미나 개최
  • 4. 월례 발표회 개최
  • 5. 공개 강연회 개최
  • 6. 관련 연구문헌 및 자료수집
  • 7. 학술지 『사목연구』 발간
  • 8. 유관 연구소 및 학술단체들과의 공동작업
  • 9. 사목 관련 자료집 출판
  • 10.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조직과 운영

제4조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연구원과 조직으로 구성된다.

  • ① (연구원) 연구원은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전임연구원으로 구성된다.
    • 1. 상임연구원은 본교 성신교정 소속 교원으로서 연구소장의 제청에 의해 신학부총장이 임명한다.
    • 2. 비상임연구원은 상임연구원 3분의2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신학부총장이 위촉한다.
    • 3. 객원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상임연구원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신학부총장이 위촉한다.
    • 4. 연구과제의 필요에 따라 유급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전임연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② (조직)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1. 학술위원회
    • 2. 심사위원회
    • 3. 편집위원회
    • 4. 기금운영위원회

제 3 장 임원

제5조 (임원)

본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소장 1명
  • 2. 총무 1명
  • 3. 학술부장 1명
  • 4. 심사부장 1명
  • 5. 편집부장 1명
  • 6. 기금운영부장 1명
  • 7. 감사 1명
  • 8. 고문 약간 명

제6조 (선임의 선임)

  • 1. 소장과 감사는 상임연구원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신학부총장이 임명한다.
  • 2. 총무와 각 부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 3. 소장은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여 그 사업에 협조하는 인사 약간명을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신학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 조(직무)

  • 1.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 2. 총무는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학술부장은 연구원들의 제반 연구를 지원하고, 학술세미나, 학술발표회, 공개강연회 등을 기획 및 집행하는 일을 분장한다.
  • 4. 심사부장은 학술지에 게재할 연구논문들의 질을 평가하고, 형식이나 내용의 수준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지도 편달한다.
  • 5. 편집부장은 연구소의 학술세미나, 학술발표회, 공개강연회 등의 연구결과들을 관리 보존하며, 그것들의 인쇄 및 출판을 위한 제반 활동을 분장한다.
  • 6. 기금운영부장은 계광학술연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비와 보조비의 집행 심사를 주관하며, 기금수혜자의 연구결과를 감독 관리한다.
  • 7. 감사는 연구소의 사업 및 회계를 정기적으로 감사한다.

제 4 장 회의

제9조 (회의)

본 연구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운영위원회와 각 분과소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0조 (총회)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장이 소집한다.
  • ②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계획의 승인
    • 2. 예·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개폐
    • 4. 소장 및 감사의 선출
    • 5.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특별한 시안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 총무, 학술부장, 심사부장, 편집부장, 기금운영부장으로 구성하며, 월 1회 개최한다
  • ②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연구소 사업계획 및 예·결산
    • 2.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 3. 연구 계약 체결
    • 4.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 5. 고문,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전임연구원 추천
    • 6. 사무직원, 학생조교 채용
    • 7. 학술세미나 계획안
    • 8. 월례발표회 계획안
    • 9. 학술지 발간
    • 10.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분과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 장 활동

제12조 (학술활동)

  • 1. 학술활동에는 학술발표회, 학술세미나와 학술지의 발행이 있다.
  • 2. 학술발표회는 학기 중 매월 1회 실시한다.
  • 3. 학술세미나는 교내외의 해당 주제 권위자들을 초빙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 4. 학술지 『사목연구』는 특집을 포함, 양질의 연구결과들을 결집하여 매년 발간한다.

제 6 장 재정

제13조 (재정)

  • ① 본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학교지원예산
    • 2. 계광학술연구기금 이자분
    • 3.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 4. 기타 수입
  •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③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교 성신교정에 귀속한다.

제14조 (계광학술연구기금)

계광학술연구기금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보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학부총장에게 보고한다.

  • 1. 연구소 운영보고서(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 2. 결산서(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매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
  • 4. 연구계약 체결현황,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업적(수시)

제16조 (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신학부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제17조 (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 1. 본 정관은 197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 정관은 198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 정관은 1999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 정관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개정 정관은 201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